▲ /그래픽=국무조정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을 없앤 ‘네거티븐 존’을 도입하고, 탄소섬유·3D프린터 등을 신소재부품업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또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으로 신산업·신기술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해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은 지난해 1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진입장벽 해소 55건 △기업 영업부담 경감 31건 △정부지원 확대 및 인프라 확충 46건 등 3대 영역의 132개 과제를 발굴해 규제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단지에 네거티브 존을 만들어 전자상거래나 체험·교육 등 서비스업이 입주해 기존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복합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드론 제조업과 드론 체험 등 연계서비스업이 공존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선방식만 허용되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무선 화재알림설치도 가능해져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에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로 연락된다.

기상 관련 연구개발 사업도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가능해지고, 양봉·양잠 외 다양한 곤충 사육자도 농·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지원 사업 인프라 개선으로 농·임업 등 16가지로 제한했던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이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낙연 총리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다.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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