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자연산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행을 즐기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전라북도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청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 건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462건 1480명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이 중 3건 7명은 입건됐고, 1459건 1473명은 훈방 조치됐다.

이에 전라북도는 올해도 산나물 채취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5월 31일까지 봄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들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수목 등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행위다.

이런 불법채취 행위는 산림보호구역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 사항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통해 관광버스를 동원, 집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잘라가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시·군 합동으로 15개 반 45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불감시 활동과 병행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 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산림당국은 “산행 중에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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