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가 2019년 1분기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시설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돼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올해 1분기(1~3월) 교육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도내 총 4792개소를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2786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중대위반사항으로 적발돼 입건된 경우가 2건, 과태료 처분 8건, 조치명령 23건을 처분했으며 199건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처분 했다.

나머지 2554개소는 30일 간의 자진개선기간을 두어 기간 동안 적발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입건된 2건의 중대위반사항 적발 사례로는 무허가 위험물 이동탱크 운영,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대위반사항은 6가지가 있으며 내용은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기동 불능상태 포함)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돼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화재예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과태료 처분 사례로는 비상경보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자체소방훈련 미실시 등이 있다.

건축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하거나 방화구획 미설정 등이 적발됐고 전기 분야에서는 규격 전기배선 미사용 및 접지 미시공 등이 적발됐다.

자진 개선명령을 받은 사례로는 유도등 점등 불량, 화재감지기 고장 등 경미한 사항이 해당되며 30일 이내에 개선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다.

백승기 방호예방과장은 “올해 실시되는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전년보다 더 많은 40개 반 138명의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의 전문 인력 등으로 편성했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 수준을 개선하고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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