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

내년 말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 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16일 본격 시행됐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관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조두순법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된다.

지정 절차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 대해 △24시간 이동경로 집중 추적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 △음란물 소지 및 아동시설 접근 금지 △ 심리치료 실시 등으로 관리한다.

이후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하여 지도 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은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법에 따라 조두순도 내년 말 출소하면 1대1 관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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