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주대건신협 충경로지점 황종일 직원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 전주완산경찰서장의 감사장 수여가 진행됐다.

지난 12일 대건신협에 따르면 영업점을 방문한 70대 고객이 평소와 다르게 별다른 이유 없이 중도해지를 요청해 2천7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 전화금융사기 매뉴얼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황씨는 "직장내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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