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정부 인증제도’에 대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을 지난 13일 실시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 재배, 수확, 판매 등 전 과정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국제적 규격제도로 우리나라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전성 인증을 위해 지난 2006년 처음 도입했다.

이날 교육은 기존의 GAP인증 농가, 신규인증 농가 등 300여 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교육이 GAP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2년마다 필수로 수료해야 하는 과정인 만큼, 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도 적극 참여했다.

군은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적용되면서 농약 잔류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지역 농가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농산물 안전성 교육도 이날 병행했다.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인 0.01ppm(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해 미등록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의 경우 과태료, 출하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 농업인들이 제도에 대한 무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