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윤, 이하 공노조)이 공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건으로 고발한 A씨에 대해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공노조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부패조사단장 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공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며, 군산시청 공무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법기관에서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노조가 불법 집단인양 매도하며 SNS를 통해 고발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노조는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로서 무급 휴직하고 시장의 지휘 통제없이 자유로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며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무처장등 노동조합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의 경우 출장, 연가, 병가 등 근무 상황 관리와 소속기관 내에 부여된 업무분장 상의 해당업무, 업무분장 외의 직원들의 고충처리 상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공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8조(조합활동의보장) 및 제11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 제2장 조합활동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수행하고 있어, 군산시와 노동조합간의 협약에 따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윤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특성상 시민을 위한 공무와 노동조합의 업무 한계를 따로 정하고 있는 관련 법, 규정, 지침 등이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시 행정의 의사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A씨의 고발 건은 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고발로 규정하는 바이며, 사법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노조는 지난 3월 A씨에 대해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최근 군산시가 노조 업무를 보는 사무처장과 공무직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군산시와 공노조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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