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선 권한쟁의심판에 고창군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인 곰소만 갯벌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1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가 곰소만갯벌(제2쟁송해역)관련 “갯골로 분리 돼 있어 ‘등거리 중간선 원칙(지자체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간지점을 경계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타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헌재는 그간 해상경계 획정에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인정해 왔고, 상대측도 이를 근거로 곰소만 갯벌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곰소만의 경우 간조시 갯벌을 형성해 고창군 육지에만 연결돼 있을 뿐 부안군과는 갯골로 분리돼 고창군 소속 주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생활터전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의 이용현황과 고창군 어민들의 삶터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고창군은 구시포 앞바다와 관련, 국토지리원 해도상의 경계표시는 섬의 관할만을 표시할 뿐 해양경계 획정의 규범적 효력이 없으므로 공유수면 경계가 불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섬’이 아닌 ‘육지’관할 구역의 등거리중간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재가 판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해상경계선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구시포 앞바다(제1쟁송해역)의 해상풍력실증단지 관할권과 공해상까지 바닷길이 열렸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도면이 제시되지 않아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며 “막혀있던 고창군 앞바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 점에 의의가 있지만 헌재의 주문만으로는 해상풍력실증단지 관할권과 공해상까지의 길이 열렸는지는 판단이 어렵고 향후 송달되는 결정문과 도면을 통해 고창군의 면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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