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독립투사들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뒤 한 달 여 만에 임시정부를 구성하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다. 해방을 위해 일제에 대항한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다. 보훈처 자료를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는 전국적으로 1만5,511명. 이 가운데 전라도 출신은 2,107명이나 된다. 특히 임시정부에 참여한 전북출신 독립유공자들은 고판홍, 김일두, 나용균, 노진룡, 소진형, 송강선, 윤건중, 이재환, 최태경, 황의춘, 황종관, 박정석, 소내원 등을 포함해 13명이라고 한다.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독립투사들은 법률에 의해 본인과 후손들이 예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후손이 없는 독립투사들과 또 미처 추서하지 못해 미등록된 독립유공자들도 아직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을 잘 모시고 또 미처 파악되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얼마 전 전북도가 미등록 독립유공자를 찾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북 3·1운동사 책자에 기록하고 포상신청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력해 독립운동자 후손 찾기에도 적극 나서고 희생과 헌신으로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예우사업도 진행한고 밝힌 것도 이런 차원이 아닐까 싶다.
국가에서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게 의전상의 예우와 주택 우선분양, 연금, 수당, 취업과 교육 보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패 달아 드리기나 독립유공자 119 이송 예약제등도 개인의 안위나 출세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정신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서는 이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서정주, 채만식, 김해강, 김성수 등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에 대해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만큼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일도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제 전범 기업가의 호가 지명으로 쓰인 전주시 동산동 명칭을 변경하는 일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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