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한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휴일 근무를 포함한 한 주 최장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 더하면 52시간이 된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5인에서 50인 미만은 오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이다. 9개월 여 남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들이 방안을 찾지 못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생산량은 줄고 인건비 증가가 뻔해 걱정만 앞서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제도 강행에만 나선다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본보에 따르면 최근 전주상공회의소가 8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0%에 달했다. 즉, 업체 3곳 중 1곳은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 이들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 외부 수요 변화에 대한 생산조절 능력이 저하되거나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노사간 이해관계 충돌,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등을 꼽았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탄력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 임금 할증률 조정, 처벌 규정 완화, 특례업종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실제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세한 규모의 업체는 직원 하나 뽑아 가르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주52시간을 지킬 수 없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한다. 또 제조업 사업장 특성상 납품기일을 맞춰야 하는데 단축시간을 적용하면 기일을 못맞추는 것만이 아닌 불량률도 늘어 생산력에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한다. 물론, 정부에서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주52시간 만으로 현재와 같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도 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한시적 연장근로를 추가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 등 기업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경제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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