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학기 3학년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재원배분을 둘러싼 전북 교육계 반발이 크다.

시행은 국가가 하지만 예산은 시도교육청과 동일하게 감당, 지역 부담을 키우는가 하면 그마저도 국가가 언제까지 지원할지 알 수 없는 등 불안정하다는 이유에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2019년 2학기 초중등교육법상 고교 3학년부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제공한다. 20년에는 고2와 고3, 21년에는 고 1까지 모두 해당한다.

예산의 경우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20.46%)을 087%p 올려 충당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해인 올해 소요액(3천 856억)은 시도교육청별 소화하고 20년~24년 비용(20년 1조 3천 억, 21년부터 연간 2조)은 국가와 교육청이 지자체 지원 제외하고 반씩 분담한다. 국고지원분은 부득이한 수요 시 별도 교부하는 증액 교부금 형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하반기 도내 고3 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비 약 136억 원을 투입한다. 일반고 기준 학생 1명 당 한 학기 73만 9천 원 정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수업료(1분기 31만 8천 원)와 학교운영지원비(1분기 5만 1천 600원)다. 입학금은 18년부터 면제됐으며 교과서 대금은 1학기 구입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이 올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추경에서 확보할 금액은 136억 중 50억 정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 계층 자녀, 특성화고, 농어촌 자녀 등 고3의 48% 가량을 이미 지원하고 있어서다.

내년과 내후년엔 대상 학생 수와 기간이 점차 늘어 교육청이 절반만 부담한다 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도내 교육계는 재원 마련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형배 정책실장은 “국가는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유초중등교육 권한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무상교육 비용은 안 그래도 빠듯한 시도교육청에 나눠줬다”고 지적했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정부가 갑자기 예산 못 준다 하면 어쩔 거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에서 무상교육할 수 있을까. 누리과정 때와 똑같다”며 “지역 재정자립도나 초중등교육법 개선방안 등 전체적으로 보고 신중하게 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가예산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적을 수 있지만 예정에 없던 걸 마련하는 건 큰 부담이다. 내년과 내후년 관련 예산은 크게 오를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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