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육, 일상, 취미 동영상을 유튜브(동영상 플랫폼)에 올리는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어디까지 허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자신의 관심사나 전문분야를 기획, 제작, 방송해 구독자와 소통하고 수익을 내는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교사 유튜버도 느는 추세다. 그러나 관련 지침은 없는 상황.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11일까지 교원 유튜브 활동 관련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8일 기준 고등학교 교사 21명이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사 중이다.

도교육청은 방침도 내놨는데 김승환 교육감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직 교사들도 유투버 활동이 가능하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행위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뿐 아니라 교육부도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받아들일 거란 게 중론이다. 영리행위의 경우 금한다곤 하나 겸직이나 1회성 활동을 통해 나오는 수익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의 영리행위는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관련법에 명시한 금지 직무(영리업무)는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영리적 경영, 영리 업체 이사와 감사, 야간 대리운전, 다단계 판매업(다른 법령 금지) 등이다. 기준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 국가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다.

단 금지 직무 외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1회적인 일들을 할 수 있고 이는 의도와 상관없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속기관장이 겸직을 허가한 것 중 직접 서적을 출판 및 판매하거나 주기적으로 서적을 저술해 원고료를 받는 것, 소유한 주택과 상가를 관리하거나 수시 매매 임대하는 것, 블로그를 계속 제작 및 관리해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수익이 날 수 있다.

1회적인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사전에 신고한 외부강의 및 회의(국가와 지자체 제외)도 마찬가지.

때문에 교사 유튜버들의 활동도 같은 선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업무능률을 떨어뜨리지 않고 국가 이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교육과 교육 외 내용 채널 운영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 수익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방송이 지속적일 경우 겸직 신청을 해야 하는 식의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미처 가르치지 못하거나 다음 수업내용을 앞서 전하는 등 기존 교육을 더 재밌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하는 중이라 현재 정확한 방향을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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