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해 확인되지 않은 특정 후보의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박우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하루 전인 4일 전북대학교 A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교육공무원법 위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교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재선에 도전한 이남호 총장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교수와 교직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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