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 도심 주택가 옥상, 농어촌·도시지역 화단, 텃밭, 비닐하우스 중심으로 전개되며, 양귀비 밀 경작, 대마 허가지역 내 임의 폐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농촌지역 비닐하우스·텃밭, 도심의 건물 옥상 등을 이용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성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4월 한 달간 집중적인 홍보단계를 거쳐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사범과 향정사범, 대마사범 등은 대부분 양귀비 경작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 60대 이상의 노인들로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화초 양귀비와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한 채 관상용 또는 가정상비약으로 재배하다 적발된 경우이다.

군산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마약류 재배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며 “불법재배 또는 자생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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