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35분께 부안군 한 약국에서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40분간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에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민을 폭행하고 주변 상가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행동이 여러번이다”라며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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