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학교법인 ㄱ학원이 비자금 약 20억을 조성하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임면 절차를 어겼다는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학교 공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원이 학교를 개인 소유물로 여길 뿐 아니라 문제된 부문이 폭 넓고 액수도 큰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감사를 이어간다. 학원 해산까지 고려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이 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ㄱ학원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1월 해당 학원 중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미술교사가 이사장도 아닌 설립자가 학교 모든 일에 관여하고 갑질한다는 민원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2번 진행했다. 

설립자(전 이사장) 일가는 설립자 아들인 이사장, 부인인 이사, 딸인 고교 행정실장이다. 외조카도 근무하는 걸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ㄱ학원이 급식자재나 시설공사 단가를 부풀려 집행한 뒤 거래업체에게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설립자 일가의 부를 축적하거나 소비한 걸로 의심한다.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20억 5천여만 원 가량이며 관련 공소시효가 10년임을 감안할 때 더 클 거라 본다.

특히 시설공사 시 업체와의 계약서가 존재하나 실제 공사는 업체가 아닌 중고교 행정실 시설관리직원 4명이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11년부터 19년 현재까지 이사회(118회)를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는 걸로 봤다. 이사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에도 현 이사장과 이사 임면 등 중요사안이 통과된 것처럼 회의록을 거짓 작성했다는 것. 

교직원은 설립자 지시로 허위 회의록에 서명하고 학원은 이를 관할청에 승인 요청하거나 누리집에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 학교 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중학교 교과교실인 특별교실을 옷방, 응접실, 화장실, 체력단련실로 불법 개조해 설립자 부부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걸로 봤다. 이를 위해 학교회계예산을 쓴 정황이 있다고 했다. 

중학교 옥상에는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학교 기본재산을 임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옥상을 20년 장기 임대계약했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회사 실질적 소유자는 이사장으로 추측했다. 

회사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다 전기 생산발생 수익(4년 간 약 1억 2천만 원)이 이사장 계좌로 들어가고, 태양광 관리를 중학교 직원이 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인 3층 건물을 임차인과 이면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일부 횡령(2014년 이후)했으며, 출근하지 않는 설립자 외조카 배우자를 교직원으로 올려 인건비를 받은 것도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3일 이사장을 비롯해 10여명을 업무배임과 횡령, 특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가담하거나 방조한 임원은 해임 및 징계를 요구하고 부정사용금액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송용섭 감사관은 “중간 결과 중 일부는 확인했고 일부는 추정이다. 확인했더라도 정확한 시기와 금액 규모는 감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 일단 관련자는 형사고발한다”면서 “학교법인 해산까지 생각하고 있다. 회계 부정이 역대급이라 소속 학교가 정상화될지 의문이다. 이사를 전면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설립자가 돌아온다. 악순환을 끊는 방법 중 하나가 법인 해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ㄱ학원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알려졌다./이수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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