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3일 전북교육청이 밝힌 학교법인 ㄱ학원의 비리를 보면 과연 교육을 위한 법인인지 의심할 정도다. 지난 2월 기간제 미술교사의 민원 접수를 통해 감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이 불과 2개월 만에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해당 법인이 비리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사 발표에 따르면 비리 유형이 다양하다. ㄱ학원 설립자 일가들이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초까지 취한 부당이득만 20억 원이 넘는다. 학교회계 각종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후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 수익용 재산을 임차인과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편취한 정황과 함께 학교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음에도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도 의심되고 있다. 이사회도 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최근 까지 모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학교 운영 중요사항을 관할청에 승인을 요청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정황도 적발됐다.
이런 비리 의혹의 중심에는 ㄱ학원의 비뚤어진 사학 운영 이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을 사유재산을 생각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일탈로 보인다. 가장 극명한 예는 교육공간인 교실의 사적인 이용이다. 교실을 설립자 일가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회계 예산으로 리모델링한 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비슷한 사례가 2014년에도 적발됐다는 사실이다. 당시 이사장이 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었지만 또 되풀이 된 것이다. 교육청 감사도 두려워하지 않는 ㄱ학원의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일부 사학법인의 일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감사를 벌이고 중징계 등을 시도했지만 사립학교법의 한계에 부딪쳐 공염불이 되기 일쑤였다. 얼마 전 한유총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현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기관을 사유재산만으로 생각하는 일부 학교법인과 이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의 반대를 무너뜨릴 전북 정치권의 분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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