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는 3일 전주 톨게이트(TG)에서 고속도로순찰대(5지구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차량 서행을 유도해 육안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제한하고 전 좌석 안전띠를 맨 후에 진입토록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로, 독일(98.6%)과 호주(97%) 등과 비교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6%로 독일과 호주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최근 3년간(‘16~’18년)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망자 수는 17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25%에 달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