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유치지원조례를 대폭 완화하고 공격적인 기업유치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등 내용으로 한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지원기준을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평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각각 1000억원이거나 300명으로 완화했고, 이전 기업만 해당되던 지원조건을 국내기업이 군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국내기업 이전 지원기준 중 상시고용인원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집단화 이전 지원기준을 신설해 우수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군산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과 맞물려 산업구조 다변화 및 미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기업 지원특례를 신설, 첨단업종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과 더불어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와 함께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67만㎡을 추가로 확보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기업 유치로 활발한 투자가 가능한 기업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개정안은 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시 투자유치지원단(063-454-4044)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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