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북본부는 2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전주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등의 근로자 개념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서류상으로 용역계약 형태로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체에 종속돼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ILO 권고인 근로자의 범위를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로 넓게 해석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통과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할 권리는 20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3일 전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다”며 “전북 지역에서도 특주고용노동자 1500여명이 상경해 투쟁에 동참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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