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2일 항소심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황 군수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황 군수는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계획과 달리 사실오인에 따른 무죄 주장을 철회하면서 직위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해석이다.

또 재판부에 선거 캠프 관계자에 대한 증인 출석과 피고인 증인심문을 요청, 당시 공보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의 배경 취지 등을 변론할 예정이다.

황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 3일 진행된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직후보자의 전과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 평가에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다. 무주군수 선거 후보는 피고인을 포함해 2명이 전부이고, 후보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선거 캠프 관계자와 피고인 둘 다 증인석에 설 것으로 예정되는 가운데 오는 3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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