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입산,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군은 2개반 3명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임도와 산나물․산약초 집단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원으로 민간인 지원자 159명을 각 읍·면에 배치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과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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