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성폭력 피해자인 교사가 가해자인 공무원과의 지역 분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 가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4월 1일자로 원래 근무지와 다소 먼 곳으로 이동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자가 징계를 다 받았고 같은 공간도 아니라 옮길 수 없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는다 하니 본인이 자원해서 이동했다. 피해자 바람대로 원래 있던 곳에서 먼 곳”이라며 “이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는 2011년 12월 성폭력으로 정직 3월을 받고 징계 전보했으나 3월 당시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 중이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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