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주자에게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총 72건의 국토 관련 법안을 검토한 후 각 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강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상정됐다.
법안 발의자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함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요구하고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대금 미지급 사례가 많다"며 '민간공사에서도 발주자의 공사비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의무화해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공제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민간공사 계약이행보증실적은 민간공사가 5,542건, 금액은 1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공공공사가 4만7,001건에 3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민간 부문에서는 계약이행보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증이나 담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2015년 8,789건이었던 소송 건수는 2016년 8,749건, 2017년 8,638건 등 소송율이 줄지 않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공사비 분쟁 대다수가 민간공사에서 발생하지만,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이나 담보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가 상당 부분 증액되어도 이런 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계약이행보증 의무화는 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아울러 발주자가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이행하기도 곤란할 때는 수급인이 매출채권 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급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국회도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미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건산법 개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민간공사 발주자에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예외로 인정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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