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측근들이 2016년 치른 총선에서 상대 정당 경선 탈락자 조직에 거액의 돈을 건넨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안 의원의 친형 안모(58)씨와 20대 총선 선거캠프 관계자 유모(51)씨 등 2명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 13일 치른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당해 4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수석부회장 측에게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건네받은 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유모(49)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씨 등이 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유권자 비중이 높은 완주 지역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민의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이 후보 선거 사무소에 접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19대 진안·무주·장수·임실에서 20대 완주·무주·진안·장수로 변경, 20대 지역 유권자 16만9992명 중 완주군 유권자(7만7555명)는 무주·진안·장수군 유권자(6만4153명)보다 높아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반면 안 의원과 이 후보의 개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안 씨 등은 윗선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안 의원과 이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선을 긋고 있다.

검찰에 1차례 출석한 이 후보도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이 건넨 1억3000만원도 안 의원의 친형 안 씨의 주식자금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안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의 공익 제보로부터 수사가 개시,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제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남았지만 공소사실 유지 만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익 제보자에 대한 면책은 내부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제보자를 보호함으로써 향후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21일 안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법리적 다툼 여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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