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지만 심각한 폭력은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 넘겨져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학폭법’개정안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했다.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개정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교육부는 물론 반기고 있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학교특성이나 학생들 개개인 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심의가 진행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나타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가 최근 심의 의결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가벼운 학교폭력에 대해 전담기구 확인을 거처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도입이 담겨 있다. 또 일정기준을 넘는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제사업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지만 대부분 교육부가 마련한 원안대로 별다른 수정 없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그동안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학폭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이 학교의 주요업무가 되면서 업무과중과 심각한 민원 급증에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지장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학년도 1만 9830건 이었던 전국 초·중·고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17학년도에 무려 3만 933건으로 급증한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학폭 예방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처리대책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해 일선 교육 현장과 동떨어진 의외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교육청이 새롭게 처리해야할 학폭과 관련된 업무과중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학폭전담 변호사와 전문 인력이 있다지만 사실에 근거한 원칙 적용못지 않게 학교를 잘 아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종합적인 판단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학폭을 담당한다지만 이에 대한 모든 자료준비 등은 역시 학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업무경감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 많은 준비를 해서 마련한 개정안이지만 지적된 문제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최선의 안’이란 자신감 보단 ‘완벽한 안’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교육부에 주문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