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이 전북교육청의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는 교육법정주의는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자사고 정책은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 합의와 국가 검토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것.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과 재량점수 확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면 재고하라"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거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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