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중국인 동료를 흉기로 지른 6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중국)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6시께 군산시 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동료 B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함께 일하던 B씨가 평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자수하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또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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