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북지역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6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60t)와 B호(67t) 등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법률(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 출력(165마력)과 실제 기관 출력(310마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B호도 어업허가증상 기관 출력(190마력)이 실제 기관 출력(350마력)이 달랐다.

이 선박들은 조업 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해경은 A호와 B호를 군산항으로 압송해 조사 후 담보금(각 3000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백은현 군산해경 정보과장은 “조업시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EEZ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을 검거해 2억 8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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