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항로 주변 어망 설치 등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 입구에서 선박 통항성을 저해하는 불법 어구와 어망 등에 대해 4월 중 집중 단속 및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관련 기관에 항로와 정박지에서의 어로행위 자제를 협조 요청하고 어민 간담회를 통해 항로 추가지역과 어망, 어구 등에 대한 단속 및 철거계획을 설명하기로 했다.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4월에는 항로, 정박지에서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어구와 어망은 즉시 철거 및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선박 통항 구역에서의 어로행위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에서 군산항 입구의 어로행위로 인해 선박 통항의 안전성이 저해된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해 말 군산항 입구를 항로로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일부 어민들이 항로 부근에서 어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추가 항로 지역을 중심으로 정박지 부근에 주꾸미 통발이 난립하고 있어 정박지 및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군산해수청은 단속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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