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진 전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서난이 의원(우아1·2동,호성동)은 정산서 미발행,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예산안 승인 서면 심의, 전주푸드 생산자회의 독점적인 유통체계, 전주푸드 생산자회의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 등과 관련해 시정질문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푸드센터 직매장은 출하농가에 대해 로컬푸드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농가별 출하품목·수량·판매금액·수수료 공제 항목 등을 관리하는 가운데 정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전주시가 푸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농가에게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생산품을 공급하는 농가에게 주기적으로 정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푸드센터는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소집 없이 서면으로 ▲2019년 예산안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운영직 인사관리규정 제정 등을 승인했다. 서 의원은 세입예산 누락 등 서면심의의 자료 또한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 푸드센터는 지난해 3월 7일 정기이사회 회의에서 전주푸드 생산자회(출하농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설립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시켰다. 15일 만인 23일 500여 출하농가가 생산자회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출하농가는 판매금에서 기존 푸드센터 수수료 10%에 생산자회 수수료 3%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생산자회는 푸드센터에 별도의 공문 없이 구두로 센터의 사무실 사용을 요청하고, 센터는 사용허가를 담당 부서에 공문을 송부했다. 이로 인해 생산자회는 3년 동안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 ▲통합관리시스템 보완을 통한 정산서 발급 시스템 개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해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푸드센터 정관 개정 및 직원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생산자회 미가입 농가와의 상생발전방안 모색(직매장 출하농가 349농가 중 생산자회 가입농가 290농가) ▲생산자회의 푸드센터 사무실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 및 사용료 부과 등의 조치를 답했다.

서난이 의원은 “전주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판로가 개척되는 것, 그것이 전주푸드플랜의 초심이라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과정은 향후 농가에게 더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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