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꼽을 수 있는 재정분권에 있어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으로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21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려 자치경찰, 재정분권 등 관련 입법과제들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을 모색했다.

이날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재정분권 노력들에 대한 평가결과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보다 오히려 악화했다고 분석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수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라 교수는 재정분권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눴을 때 세출분권 분야 항목인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8년 53.4%로, 재정자주도는 76.5%에서 75.3%로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 또 세입분권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2003년 79.8 대 20.2에서 2018년 77.5 대 22.5로 변화해 지방세 비중이 2.3%포인트 올랐다.

라 교수는 “15년 동안 2.3%포인트 증가한 것이 세수의 충분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과 장기적으로 6:4로 변화를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규모와 지방소득세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지역정착성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역에 자율성을 주고 자생력을 높이려는 자치분권을 과거의 중앙 중심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하향식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더욱 과감한 입법과 재정 이양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이양일괄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을 보더라도 단일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식은 법률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종합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자치분권의 결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 토호세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가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대행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부겸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지역별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자치분권 전문가, 관련 공무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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