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21일 제21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신영자(사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돼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행정구역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군산시는 지난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 왔으며, 인근 지자체간 전혀 다툼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2013년 11월14일 3.4호 방조제 판결선고에서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이 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변경 내지 제한'되었다며,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구획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의결문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시내용과는 달리 여전히 중요한 판단기준인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상 효력이 ‘소멸’ 됐다는 무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행정안전부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명확한 기준으로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획정해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 달라”며 “대법원 또한 해상경계선, 새만금 매립 사업의 총체적 추진계획 및 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정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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