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투자기업들에 대해 파격적인 임대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매립사업이 1년 정도 단축되고 국내기업은 현재 재산가액의 5%를 내야하는 국공유지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1%만 내면된다. 지금보다 80%가까이 토지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으로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면서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려면 기업들에게 무상으로라도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국내외기업들의 투자유도를 위한 파격적인 제안 필요성이 요구됐었다. 지난 2009년 투자유치가 시작된 이후 입주 협약까지를 마친 기업은 6개 3조6000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일본 기업 도레이를 비롯해 4곳이 전부다. 아예 투자 자체를 백지화한 기업도 21곳이나 된다. 투자협약(MOU) 체결건수가 81건 16조6천여억 원에 달했음에도 실제 투자로 이어진 건수는 거의 바닥으로 구속력 없는 MOU에 장밋빛 그림만 그렸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이번 특별법 발효로 새만금 투자여건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토지임대로 인하로 기업들의 초기 투자와 유지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 건 새만금투자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결정을 이끌어내 내는데 절대적인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올해부터 새만금을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촉진 7대과제를 설정하고 내부 연결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통, 새만금 공항, 신시야미관광인프라 조성 등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가 실천적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됐다. 그러나 계획대로의 추진을 위해선 적기 사업비 투입이란 또 다른 과제가 상존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지 않은가.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변함없이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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