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일원 대규모 축사(돈사 등)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 2016년 7월 29일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전 지역을 전부제한지역‘으로 개정해 창북리와 계화리에 신청한 축사 15건(돈사 4건, 계사 10건, 우사 1건)에 대해 건축불허가처분을 했다.

그 중 9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돼 1심에서 부안군이 패소했지만 부안군은 새만금지역 수질오염 방지와 주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하고 3년여의 길고 긴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1심에서는 ‘개정된 조례는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임으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인 광주고법은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및 계화면 창북리와 계화리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이 새만금의 환경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권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해 지루한 법정공방이 끝났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돈사 등 대규모 축사가 단지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사업은 적극 지원하면서도 환경보전은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인 만큼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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