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사과·배 재배농가의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소득 및 경영안정 보장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마감시기(오는 22일까지)가 도래함에 따라 미가입 농가들의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도내 사과·배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1440호로 지난해 동기 513호보다 280%가 증가했지만, 총 가입률은 50%에 불과한 상황이다.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도내 지역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방문, 가입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도 및 시·군이 30%를 지원하며, 농가는 나머지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적과 전 보상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피해이며, 적과 후에는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일소(햇빛데임), 가을동상해 피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저온피해와 여름철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 재해가 다양화되고, 빈발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배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22일까지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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