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한 해 수천 건에 달하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완주경찰서는 18일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완주군 봉동읍 자택에서 아내 B씨(36)과 부부싸움 중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1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임시조치위반 등)로 C씨(51)를 붙잡았다.

당시 경찰은 C씨에 대해 임시조치 위반 사항 위반으로 군산 구치소로 유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1만 818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5090건, 2017년 7532건, 지난해 5566건으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각각 1191건, 990건, 1105건으로 검거율은 18.06%에 그쳤다.

이에 전주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현행 체포, 긴급 임시조치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추가해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골자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정폭력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 경찰들도 개입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경찰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사법기관이 가정폭력에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은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인 범죄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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