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8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은 익산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국세환급통지서를 첨부해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853-3688)로 접수하면 된다.

전병희 세무과장은 “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익산시청 세무과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지방소득세 환급은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 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려면 국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된 서식은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 전자민원-민원편람(민원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063-859-563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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