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례시지정 기준의 완화를 검토키로 함에 따라 전주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특례시 지정 기준에 인구 100만명이상 대도시라는 원칙외에 지역적특성, 균형발전 등도 고려해 국회입법과정에서 반영토록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그동안 특례시지정과 관련해 단순 인구를 기준하기 보다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도시 위상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 왔다. 전주시는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264개로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고 인구 100만이상인 수원시나 고양시보다 많아 인구기준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건에 부합하는 대도시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로 지정 되면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인구 50만이상인 대도시 대부분이 각별한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장은 특례시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중앙의 사무가 대폭 이양되거나 재정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넘어야할 산이 많다. 행안부가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며 지자체 형편에 맞는 사무들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지 재정을 확대하는 등의 문제는 논외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14건의 특례 모두는 사무특례고 자치분권위가 발굴해 정부부처에 통보한 특례 39건도 사무, 조례와 관련된 것이지 재정권한을 확대하는 특례는 없다고 한다. 일부에서 특례시지정이 결국 도지사 결정권한을 시장에게 넘겨주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재정부분 역시 별도 대책 없이 조정수준에 머문다면 특별시가 가져가는 만큼 교부세도 줄고 또 도세의 지자체 배정에서도 지원축소 가능성이 크단 점에서 또다른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핵심이 주민이 자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국회논의과정에서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례시지정요건완화와 재정확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여 주민자치가 한걸음 더 성숙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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