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북지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9,44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33%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월 30일)에 앞서 이달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5.02% 비슷하게 평균 5.32%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면서 크게 오른 지역과 내린 지역이 많이 나왔다. 이는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먼저 크게 오른 지역은 서울(14.17%), 대구(6.57%), 광주(9.77%) 등이었다. 반면, 크게 내린 지역은 부산(-6.04%), 울산(-10.50%), 충북(-8.11%), 경북(-6.51%), 경남(-9.67%) 등이었다. 지난해 대부분 지역으로 오르고, 몇몇 지역만 소폭 내린것과 비교된다.
전북지역은 지난해 전년비 2.40%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2.33% 내리며 변동폭이 적었다.
전북지역의 공동주택은 총 41만8,273호로 전국의 3.12%를 차지했으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가 26만1,590호, 1억~3억원이 15만4,051호, 3억~6억원이 2,620호이고, 6억~9억원은 12호였다. 도내 전체 평균 공시가격은 9,443만1,000원이었다.
시세 수준별로 보면, 3억원 이하가 39만3,616호, 3억~6억원이 2만4,442호, 6억~9억원이 215호였다.
하지만 대부분 서울과 경기지역에 몰려 있는 9억~12억원은 전국에 24만2,306호, 12억~15억원 역시 11만9,616호, 15억~30억원이 15만388호, 30억원 초과가 1만1,720호였으며, 전북지역에서는 이러한 고가 공동주택이 전혀 없었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원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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