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은 식물인간이 됐는데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억장이 무너지네요.”

음주뺑소니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A씨(56)의 형 김태환(59)씨는 억울함을 주장했다.

14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B씨(22‧당시 상근예비역)는 지난 1월 10일 자정 20분께 전주시 효자동 KT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A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군 헌병대에 이첩됐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B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A씨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최근 B씨가 전역함에 따라 군 헌병대에서 전주지검으로 송치됐다.

김 씨는 “당시 가해자가 군인 신분으로 군사 재판을 받게 됐다”며 “그런대 법원에서 가해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로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인데, 가해자는 전역해 사회에 나와 멀쩡히 활보하고 다니며 군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어준 게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가해자에 대한 수사내용과 구속영장 기각된 내용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후 전역해 민간인 신문이라 검찰에 송치했다는 말뿐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35사단 관계자는 “당시 B씨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우려가 없다는 군사법원의 의견으로 영장이 기각당한 것일 뿐 풀어준 것은 아니다”며 “당시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정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수차례 연락을 했고, 가해자 수사상황에 대해 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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