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자치분권을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으로 이끌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자치분권의 방향은 크게 정해진 것 같다”며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개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보완해 가고,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을 개선한다.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에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등 실질적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했다. 또 시·도 부단체장 1명(500만명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 다만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시·도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하고,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근거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조종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청와대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이 논의에 참여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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