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도지사가 해당 시도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려와 관련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지난 12일 전북도체육회에서 간담회를 갖는 등 이달 말까지 전국시도체육회를 순회하며 지역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대한체육회는 법안 시행에 따른 시·도 및 구·시·군체육회장 선출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 TF팀을 운영중이다.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 이유는 겸직에 따른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체육 분리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체육단체 단체장 겸직은 금지됐지만 지자체장의 겸직은 허용돼 왔다. 이 가운데 일부 체육회의 경우 당선된 단체장들이 당연히 체육회장을 맡게 되고 주어진 인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체육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를 선거에서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요 직책에 임명하고 임명된 인사는 보조금을 무기로 종목 단체를 압박한 사례가 겸직 금지 법안으로 이어진 것이다. 체육이 정치에 종속된 사례로 자주 거론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체육인들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회장 선출로 체육회가 정치 편향성에 벗어나 중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우려는 크다. ‘안정적인 재정 투자’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거의 전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실정에서 의견 등이 충돌할 경우 예산 삭감이라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서다. 여기에 선거과정에서 각 종목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줄 서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입김으로 인해 선거판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정치와 체육 분리’라는 법 취지가 오히려 둘의 유착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겸직 금지’는 우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데 필요한 장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부작용을 줄이면서 천천히 바꿔가는 것도 목표에 도달하는 좋은 방법이다. ‘겸직 금지’ 취지는 살리면서 지자체장의 부당한 임명을 견제하는 ‘추천위원회’ 등 방안에 대해서도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속도 조절을 통해 지혜를 모아보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