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네일샵, 피부관리 등 미용업체에서 반영구 메이크업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지자체의 단속이 요구된다.

의료면허 없이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시술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행위다.

13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전주시 효자동 인근 네일샵 등 미용업체를 확인 한 결과 10곳 중 7곳은 반영구 눈썹 문신, 입술 틴트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광고하고 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미용사 면허나 영업신고 없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만 받은 채 영업했다.

또 의료면허 없이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관련법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관리‧감독을 가진 단속기관은 미용업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 2016년 6건, 2017년 9건, 지난해 3건이다. 지도점검에 그칠 뿐 행정명령이나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부 미용업체에서 시술자와 손님을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권이 없다보니 명확한 증거품을 확보할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답했다.

사실상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발생되고 있다.

A씨(41‧여)는 지난 2월 미용업체에서 반영구 눈썹 문신을 시술 받은 뒤 부작용을 겪었다.

눈썹문신 시술을 받고 3일째부터 눈 주변이 붓고, 눈썹아래 눈두덩이에 좁쌀만 한 수포가 올라왔다.

A씨는 “온‧오프라인에서 버젓이 광고하고 있어 불법 의료행위인 줄 몰랐다”며 “유명업체이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