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A씨(49)와 관리감독을 맡은 담당공무원 B씨(53)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교량 재가설 공사 중 교량을 받치는 동발을 부실 시공해 근로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일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감독을 맡은 B씨는 “군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많아 모든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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