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전북 한 조합의 A조합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께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3만원에서 6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200여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조합장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완주와 김제 등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조합장과 공모관계 등 관계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것은 뇌물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며 “1차로 소환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직원들을 상대로 조합장과 연관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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