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풍향응제공과 후보비방 등 선거법위반으로 33명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3·13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26건 33명 가운데 1명이 불구속이며 31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풍향응제공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5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1명 등이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구태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역이 유리하고 허점투성이인 선거법 개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4년간 이끌어갈 도내 조합장 선거는 투표소 191곳에 선거인 20만 2368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다.
지난 4년 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전국적으로 860건에 달했으며 이 중 52명이 당선무효처리 됐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체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금품향응제공 등 불·탈법행위를 막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금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숫자에 따라 당락이 좌우 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격한 선거법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품을 뿌려 당선된 조합장들은 비리와 편법에 빠지기 쉽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현 선거법은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것도 금권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음성적인 선거를 부추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선거운동 13일 동안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대담이나 토론회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자격규정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시급하다. 조합원들이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 정책과 공약, 능력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합장 후보와 유권자는 깨끗하고 공정한 투표에 적극 참여할 때 농촌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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