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총책에게 보내려한 전달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A씨(29)와 B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께 익산시 한 카페 앞에서 범죄 수익금 2100만 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보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대출을 명목으로 심부름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매달 120만 원과 성과급을 준다는 구인광고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보이스피싱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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