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작년까지 1,319농가에 농지연금 사업비 185억원을 지원한 가운데, 올해는 71억원을 지원해 농업인 노후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실제 영농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원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기도 한다.
또한 담보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는 상품으로, 2019년부터 담보농지 평가율이 80%에서 90%로 상향조정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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