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챙긴 전직 전북도청 8급 공무원이 도주했다.

익산경찰서는 지인의 자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며 5100만 원을 건넨 혐으(뇌물공여)로 A씨(58)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청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전직 전북도청 공무원 B씨(48)는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B씨에게 5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인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며 B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범행은 주변인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10여개 사유로 지난 1월 18일 B씨를 해임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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